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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위한 ‘도시재생특별구역’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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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6-26 14:09 조회수 : 546회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시재생 기금융자의 이자는 절반까지 줄이고, 융자 한도는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복합개발 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 재원을 끌어들일 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민간의 창의력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도시재생 3.0’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이 초기 모델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2.0버전,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3.0 모델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2013년에 제정된 법은 도시재생의 기본 방침 정도로, 사업 추진 1년간 정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시스템이 축적되며 그동안 미진했던 복합개발식의‘경제 기반형’사업 추진의 여유가 생겼다”며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며 민간의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안은 ‘도시재생특별구역’설치다. 특구는 민간재원이 필요한 경제기반형 복합개발 사업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복합개발 방식에서는 민간 및 지자체가 사업이 기획에 참여해 참여해 LH 등과 사업 내용을 협의해 나간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모델을 승인해주는데 이 방식이 ‘도시재생특별구역’ 지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다양한 건축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 외 국토부는 도시재생 기금융자의 금리를 낮추고 융자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복합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금융자 한도가 총사업비의 20% 이내에 불과하고, 금리는 연 2.5%에 달한다. 정부는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50% 이내, 금리 역시 상당부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무리 사업비 규모가 크더라도 건설사들이 복합개발형 사업을 크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안전한 수익성 확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금리 저감을 적극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고민 중인데 1%대까지 낮추기만 해도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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