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를 중개시 임대 또는 매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는 단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도인(임대인)은 처분신고(임대신고) 절차를, 매수인(임차인)은 입주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장설립완료일(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완료신고(사업개시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무시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등록관청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단지내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사는 입주후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비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신고를 기계장치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을 경우, 임차인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입주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필요에 의해 매매를 할 경우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처분신고 및 절차를 위반하여 매매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는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